전에 해커스 모고에서
순회점검공무원은 말로 청원받으면 청원의 '취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한다 이게 답이였는데
법령자체에는 요지로 적혀있는데 저게 답이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취지도 된다고 하는데 요지 취지 뜻이 많이 다른데 아니면 이런 지문이 있나요?
전에 해커스 모고에서
순회점검공무원은 말로 청원받으면 청원의 '취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한다 이게 답이였는데
법령자체에는 요지로 적혀있는데 저게 답이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취지도 된다고 하는데 요지 취지 뜻이 많이 다른데 아니면 이런 지문이 있나요?
법령엔 요지가 맞음. 근데 모고에 나온걸로 힘빼지마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