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해커스 모고에서 

순회점검공무원은 말로 청원받으면 청원의 '취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한다 이게 답이였는데


법령자체에는 요지로 적혀있는데 저게 답이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취지도 된다고 하는데 요지 취지 뜻이 많이 다른데 아니면 이런 지문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