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우편물로 증명서 떼달라고 서신 보냈는데 민원우편이 아닌 통상 등기우편으로는 처리 못 한다고 회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도소 수용자가 우체국 '민원우편' 보낼 방법이 있나요? 원래 민원우편 보낼 때 우체국에서 본인확인하고 민원우편 봉투로 보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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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민원우편신청서 쓰면 교도관이 우체국 대신 가서 해결 가능?
@쌈무에용 불가능
사복과 직원인데 민원우편은 반입 안 되는 걸로 압니당
현직갤 따로 있어요~ 해당 소 사회복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