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맞춰봐
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맞춰봐
O
x 법률
오;;;
@한녀 좋아(211.36) 2024 맛이 어때?
@ㅇㅇ(121.152) 2024 아니지 않나? 승진에서 본거같은데
@교갤러1(125.136) 이번에 공단기 교정학 95인데 어떤 직렬이든 xx학은 진짜 무섭다 걍;..
@교갤러1(125.136) 그래서 2024 맛
@교갤러1(125.136) 유일하게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 교정학 같음
@ㅇㅇ(121.152) ㅋㅋㅋ 어느정도 동의함
@ㅇㅇ(121.152) 이래서 교정학이 좆같다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맞혀봐라고 해줄래?
나 국평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