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고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3조 작업 파트함 보셈 - dc App
교갤러 2(106.244)2026-03-23 20:12:00
2번은 뭐가 잘못임?
교갤러 3(118.33)2026-03-23 21:22:00
시행규칙 153조 4항 준용인데 사형확정자 거실표는 153조 5항이라서
익명(210.181)2026-03-23 21:25:00
4항 준용인데 5항에 있는 것 까지 당겨서 준용되나
익명(210.181)2026-03-23 21:26:00
제153조(작업)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찼았다
저거 4번은 왜 틀린거지 - dc App
질서유지가 아님
@교갤러1(211.106) 와우 24교정 같은 느낌이네 - dc App
@만만한놈 안질 아닌거아니노? - dc App
@교갤러2(106.244) 그렇다네 저런거까지 외우냐 보통 - dc App
@만만한놈 대충 외우긴햇음 난 동형풀면 다 저래내서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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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뭐가 잘못임?
시행규칙 153조 4항 준용인데 사형확정자 거실표는 153조 5항이라서
4항 준용인데 5항에 있는 것 까지 당겨서 준용되나
제153조(작업)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