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장을 목격한 A는 친구 B에게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고, B는 들은 내용을 자필로 일기장에 작성했다.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젲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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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현장을 목격한 A는 친구 B에게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고, B는 들은 내용을 자필로 일기장에 작성했다.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젲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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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313 될려면 A의 서명 날인 있어야 한다??
o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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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기냐 그 재전문아님?
전문진술서류에 해당한다 아니냐 - dc App
저게 증거 능력 인정받으려면 원진술자 출석 불가여야 하고 - dc App
@만만한놈 드립아니고 진짜 미안하고 고맙다
@교갤러2(118.235) 아니 맞잖아 316조 2항 - dc App
나도 일캐 생각하는데
@ㅇㅇ(211.57) 그지그지 씹고수행님도 이리 생각한다니깐 안심이오 목격자 진술을 들은 진술=전문진술이니안 재전문서류 아니냐 - dc App
재전문이라 피고인 증거동의 없는 한 증거 안 된다 아님?
일기장이면 재전문진술 아닌가요? 316조 적용 안되고 - dc App
이거 틀리면 올해 떨어지는거야
313조니 314조니 316조니 다 해당 안 됨.
@ㅇㅇ(223.38) 316조 왜 적용 안되는지 알려줄수있음? 일기장이리 315조 적용인가 혹시 - dc App
@만만한놈 ㅇㅇㅌ 1200제보냐 저 선지 본것 같은데
@만만한놈 나 백기통 봄 - dc App
애초에 재전문진술기재야. 모든 게 안 돼. 가능한 건 피고인의 증거동의뿐.
@만만한놈 B가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A가 사망 등으로 못 오는 경우 316
@교갤러2(118.235) 이러면 올해 떨어지는거지
@ㅇㅇ(223.38) 아니 316조 맞다자나여ㅡㅡ 목격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재전문진술 아니고 전문진술임 - dc App
@만만한놈 만만한놈아 저거 서류야
@교갤러2(118.235) ㅇㅇ 알고 있음 316+314로 생기는 재전문서류 ㅇㅇ 316조도 요건 포함이라 저거 계속 얘기한거야 - dc App
@만만한놈 저거 일기장은 증거동의 없이는 불가. 증거 쓰고 싶으먼 A가 사망 등의 이유로 316조2에 따라 B가 진술하면 됨. 애초에 일기장을 보는 뮨제가 아님.
@만만한놈 님아 ‘재’전문서류는 ‘그냥’ 증거로 안 되는 거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문서류나 전문진술이랑 다른 거임..
@교갤러2(118.235) ㄴㄴ 재전문진술이랑 재재전문서류가 증거 능력 없는거지 전문진술을 적은 서류인 재전문진술은 증거 능력 인정이라고 나옴 - dc App
@만만한놈 요거 봐보셈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법률저널 https://share.google/yNgH0iIzuuQbOT5dc - dc App
@만만한놈 오키.. 그럼 저 지문 나오면 o로 찍으셈 니는
@만만한놈 뭔 소리하는거냐 진짜 저거 보고와도 너가 하는말 맞는게 없는데 애초에 서류랑 진술의 차이점은 아는거임? 진술을 적은 서류인 진술은 뭔 개소리냐
@ㅇㅇ(27.1) 아 저거는 오타임 ㅇㅇ - dc App
@ㅇㅇ(27.1) 그러려니 하셈 ㅋㅋ 미안하고 고마운 거임
@교갤러2(118.235) 아니 저 지문 나오면 당연히 x지 재전문서류라니깐?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312조나 314조랑 316조 동시에 충족하면 재전문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요 하참 - dc App
@교갤러2(118.235) 그니깐 313조의 참고인 조서에는 포함 안되고 재전문서류로서는 증거능력 인정 받을수있다는거잖아 이해 안됨...? 반박 좀 제대로 해보셈 - dc App
@만만한놈 올해 과락
@만만한놈 저기서 말하는 제한적 긍정설 판례에서 취하는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라고 니는 일기장이 조서냐? 조서(調書)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검찰, 경찰 등)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ㅇㅇ(27.1) 313조 1항을 보셈 저런것도 수사기관 외에서 작성한 걸로 본다니깐? - dc App
@ㅇㅇ(27.1) 아니 밑에 글쓴 놈이 댓단거좀 보고 말하셈 쟤도 재전문서류 맞다고 하잖아 - dc App
@만만한놈 ㅂㅅ아 그거랑 다른거라고 좀 수사기관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지 아 진짜 존나답답하다
@ㅇㅇ(27.1) 아니 밑에 글쓴 놈이 적은거 보고 오셈 쟤도 저러는데 왜 나한테 그럼 - dc App
@만만한놈 니는 진술서가 조서냐?? 진술서는 자기가 적은거고 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적은거잖아
@ㅇㅇ(27.1)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라 걍 글을 하나 더파서 다른 놈들 의견 보자 - dc App
아니 이 저능아 필떨 223.38, 27.5 118.235 년들아 내가 니들 땜에 걍 좆같아서 판례 찾아왔다 2000도159 정독하고 와라 병신 빡대갈 필떨년들아 기출 회독도 똑바로 못해서 별 이상한 걸로 고집부리노 - dc App
@만만한놈 왜 그런지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섭섭하누..
@ㅇㅇ(121.140) 알려줘봐 ㅇㅋ - dc App
@ㅇㅇ(121.140) 제대로 알려주면 사과함 - dc App
@만만한놈 어려운 거 없음.. 애초에 312조니 314조에 316조 얘기를 하는 건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만 해당하는 게 판례임. 애초에 재전문서류인 일기장은 피고인의 증거동의 없이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기장에 적힌 말을 이유로 하여 316조2항에 따라 걍 B가 와서 공판장에 진술하면 되는 거임. 그러니까 일기장 자체로 보는 문제가 아님.
@만만한놈 위에 니가 올린 판례도 판례 2번 사례는 진술서가 아닌 전문진술조서잖아. 이건 아까 말했듯이 해당사항.
@만만한놈 말이 좀 어려운데 여튼 A가 공판장에 진술하면 되는 거고 A가 특정한 이유로 못 나오면 B가 공판장에 나오면 될 문제지 일기장을 걸고 넘어질 게 아니란 소리.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받으면 형소법 제313조 진술기재서가 되지만, 진술자의 진술을 들은 작성자가 그 진술내용을 서면화한 것은 재전문서류임
윤탁1200제 880번
@글쓴 교갤러(125.248) 아니 316번 맞음? 다 아니라길래 - dc App
@ㅇㅇ(211.57) 312 314+ 316
@만만한놈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교갤러5(223.39) ㅇㅇ312 314 316짝수만족이라고 외웠지
@만만한놈 316은 진술이고, 저거는 재전문서류니까 다르다고 봐야겠지. 법정에서 들은거를 말해야 316인거니까
저거 313 316 둘다성립해야됨
X 일기장 316조2항임 - dc App
나도 316조 2항 필 + 특 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노?
어차피 그렇게까지 안물으니까 어떻게알고있어도 상관없음
이거못맞추면 걍 이번시험포기해라 ㅋㅋㅈㄴ한심하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