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장을 목격한 A는 친구 B에게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고, B는 들은 내용을 자필로 일기장에 작성했다.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젲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이거 일단 x인건 맞음 ㅇㅇ

밑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이거가 재전문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들이 있고 나는 저게 재전문서류로서 314조랑 316조 충족하면 313조 제 1항에 의해 증거 능력이 안생기는거지 증거능력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둘 중에 뭐가 맞냐 공공갤에도 올려볼 예정임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