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甲과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①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 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丙의 증언은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丙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丙의 증언을 기초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각각 지문에대해서 OX 달고 이유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면 형소상위5%될듯
이거 기출이다 답3 x
1번은 너무쉽고 2,3,4 이유는?
OOXx
ooxo
@글쓴 교갤러(125.248) 마지막이 헷갈리긴했음.. 이유 물어봐도되나
@교갤러1(61.77) 아 알겠다. 316-2로 필요성까지 필요해서?
4- 원진술자 갑이 출석해서 증거x
ooxo 1.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 2. 316-1 3. 자백 보강 4. 316-2 - dc App
이거 맞음? - dc App
2. 316-1 피고인의 진술 특신상태 인정되면 증거로사용 가능
1. 공동피고인은 반대심문권이 인정되기때문에 증인의 증언과 같음 2. 갑의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316.1 이 적용됨 특신상태만 있으면 인정 가능함 3.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갑의 범죄에 범죄사실을 입증할수는 있지만 병의 증언은 갑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수없으므로 갑에게 유죄선고,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316.2 의 원진술자가
없어야함 갑=원진술자가 참여하고있으므로 사용불가 맞나요?
3. 피고인의 아닌자에 해당되지만 증거로 쓸수 없음
1.0공범은 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서 단독증거가능. 2.o316조1항 3.x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아닌자의 자백에 해당.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하는 꼴 4.o 재전문진술 피고부동의?
4는 피고인이 부정하는경우 증거 x
1. O 공동피고인 법정 진술 증거 사용가능 2. O 316조 1항 피고인 아닌 타인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문증거 특신상태 증거사용가능 3. X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지 않아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수는 없으므로 유죄 인정 직접증거로는 사용x 4. X 병의 증언은 갑의 발언 즉 제3자이므로 316조 2항 필요성 + 특신, 갑이 이미 공판정에서 증언 필요성x
아 4번 o 잘못체크했노 이거 맨날 2번이 헷갈림 난 보강증거같아보여 1200제 955번 ㅅㅂ 2번만 체크돼있노
O 공범의 자백만으로 다른공범에게 유죄 가능 O 316 -1 특신상태 충족하므로 증능o X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라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x O 316 -2 필.특에서 필요성 충족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