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으로서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사경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O/X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으로서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사경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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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글쓴 교갤러(121.152) 저게 뭐 수사과정이 아니였던가 수사기관의 영향력 아래서 작성된게 아니였던가 그랬던거같은데
@ㅇㅇ(221.152) 쎄무공무원은 특사경 아니다~
이거 비슷한 보호관찰관 판례도 있지않음?
ㅇㅇ 그건 특사경에 속하는 활동 할 땐 특사경 취급이라는 거 있었던 거 같음
존나쉬운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