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으로서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사경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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