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용잇으면 전문증거라고 외우면 끝아닌가 모든 단원 난이도 거기서 거기같은데
진지하게 전문증거그 어려움?
익명(211.106)
2026-03-29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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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어떻게든 되겠지
[2]익명(211.169) | 2026-03-29 23:59:59추천 2
그거 하고 나면 별거 아닌거 탑5 안에 듦.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회독할수록 급격히 쉬워짐
근데 형소 자체가 노베에 생소한 말들이라 익숙해지는데 시간 오래걸리더라.. 효자과목됐지만 효자만들려고 몽둥이 수십번 들었다..
난걍 선지를 외워서 나오면 땡큐던데 기본서로 배울땐 1도 이해안됏던 기억이
@글쓴 교갤러(211.106) 어 걍 사례로 생각하면 쉬운뎅.. 예를들어서 어찌됐든 형사소송이면 피고가 주장하는게 있을거아냐 수사단계에서 신문할때 말한게 그거일거고, 조사해보니 그 피고 친구놈이 소환돼서 씨부린게 있을거고. 수사기관도 검사 사경 두군데니까 그거 나뉜 조문 있을거고 그게 각각 311조 1항 3항이고 313조는 참고인들, 피고 주변에서 피고한 말 녹취해둔 새끼있을거고..
@ㅇㅇ(211.57) 그런 식으로 피고 중심으로 나눠 생각하면 걍 당연한 조문들임
@ㅇㅇ(211.57) 312임. 사례형이나 재전문나오면 좀 어려울텐데 국직에서는 앵간하면 안나올듯
@교갤러1(118.235) 아 312 ㅇㅇ ㅋㅋ 311 1대1 진검신보 진술조서 검증조서 증인신문 증거보전ㅋㅋ 엉 사례형은 진짜 안나오지 않을까. 공통 개물로 내고 전공 씹불로 내면 한문제는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