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사전조사)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까

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2.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

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입자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야 한다. 


3.수용자는 거실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지만, 작업장에

서는 집필할 수 없다. 


4.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냉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5.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

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 시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OX임 함 맞춰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