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사전조사)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까
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2.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
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입자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야 한다.
3.수용자는 거실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지만, 작업장에
서는 집필할 수 없다.
4.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냉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5.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
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 시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OX임 함 맞춰봐라
번호라도 달던가 문제 ㅈ같이 낼래?
ㅇㅋ ㄱㄷ
@글쓴 교갤러(211.106) 감사합니다 저는 1. X 2. O 3. O 4. O 5. O 일케 ㄱㄱ
1개맞음
@글쓴 교갤러(211.106) 다 틀린 거임?
@교갤러1(39.7) ㅇㅇ
ㅋㅋㅋ 1개 ㅅㅂ
어려우니 다들 답이없노 참고로 다 승진에서 나온거임
Ooxx
왜 4개? 2개틀림
O xxx로 수정할게
Xxxoo
3개맞음
아 o xxxx
4개맞음
저거 1 o 2 호송인에게 확인서 받아야한다 3 작업할수있다 4냉방은 포함안됨 5서류가 도달한때부터?
1전날 4난방 - dc App
이거만 알아도 고수
@글쓴 교갤러(211.106) 나머진 몰겠다 o아니냐 - dc App
xoxox 몇개 맞췄는지만 알려줘
3개
x 개최일 전날 x 호송인 x 3번은 찍음 x 난방 x 도달
수-석
@교갤러8(121.174) 근데 난 형소, 한국사가 약함... 이번에 떨어질듯 ㅋ
1. X 전날 2.x 호송인 3.x 작업장도 가능 4.냉x 5. O
아 5번 도달이네
전부다 x 1 개최일 전날 2.호송인으로부터 받는다 3.작업장 집필가능 4냉방x 5.결정이 있는게 아니라 그 결정서(?) 도착한 후
ㅇㅇ 맞음
와...냉방은...ㄷㄷ
@글쓴 교갤러(211.106) 박상민 1000제에서 다 봤던 문제들이구만
Xxxxx ez하노
이딴걸왜하냐 씹허수네 - dc App
나 미쳤나봄. 투범한테 세뇌당해버림
거실지정시고려사항.작업지정시 고려사항 두문자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