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 미만인 수형자일경우 사형집행시 15년형으로 한다
2 범죄의 정도가 높아 부득이할경우 20년형으로 한다
3 19세미만 수형자에게는 접견시간 접견횟수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할 수 있다
4 교정법인 이사는 민간교도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중하나라도 모르면 혀깨물고 어머니한테 도계자 박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