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 미만인 수형자일경우 사형집행시 15년형으로 한다2 범죄의 정도가 높아 부득이할경우 20년형으로 한다3 19세미만 수형자에게는 접견시간 접견횟수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할 수 있다4 교정법인 이사는 민간교도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이중하나라도 모르면 혀깨물고 어머니한테 도계자 박아라
O X X O - dc App
2번 o임 특정범죄 20년형으로 본다 국가직시험나온적은 없는데 승진시험은 나왔음 ㅇㅇ
나머진 맞음? 글고2는 시발 뭐 자기 부모님 죽였을 때 말하는 그 판례 말하는 거 아니냐 - dc App
@쿠로(59.24) 특정범죄 20년은 아는데 지문이 정도가높다라고나옴?? - dc App
넌 국어를 못하는거같은데
나 2번 뭔소리인지 좀 알려주라
@12지전사 3번도 접견시간 접견횟수 이지랄한다음에 갑자기 접촉시설 이게 무슨 말이냐 ㅋㅋㅋㅋ
문제 내는 새끼가 ㅂㅅ이긴함 ㅋ - dc App
@교갤러2(117.111) 2번 소년 수형자 특가법으로 가중때려서 20년형 맥인다는 거임?
O O X 접견시간은 아님 O
합격
@쿠로(59.24) 이거 맞춘다고 합격은 아니긴해 근대 이거 틀리면 필떨은 맞는듯
선고시15년 특가법 20년 시간x O
야 쿠로사키 이치고야 문제를 줄이디 줄여서 이렇게 내면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다
범죄의 정도가 높아 부득이가 어딨노 시발련아 - dc App
2번은 교정직에서 저리 나오면 틀린 지문임 휴일 휴업일로 틀렸다하는데 부득이하게같은 애매한 사유랑 특정범죄 같은 사유가 같다고 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