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해 외부의요시설에 입원했을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해야한다나오면 틀린데이
형 믿고 이거 외워라
익명(175.118)
2026-04-02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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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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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 정리해준다 지엽문제올리는놈들 싹연막임.
익명(220.89) | 2026-04-02 23:59:59추천 0 -
어쨌든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볼 거임
[2]익명(220.118) | 2026-04-02 23:59:59추천 1
ㅇㅇ 중대한 과실 한 문제 맞게 해줘서 고맙노 병신 필떨 연막 장수 똥시년아 ㅋㅋ
이런거 다 업보빔 돌아온다 조심해ㅋㅋ
ㅋㅋㅋㅋㅋㅋ
나쁜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보통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애들은 생각없이 와울탠데 올해는 고인물이 좀있더보니 댓글이 웃기네
진짜 너무했다 이건
오랜만에 봤는데 기억 싹 나노ㅋㅋㅋㅋ 고맙다
애초에 이걸 모르면 필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