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을 구금하고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눈 24시간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