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 등 관해서 원장의 지문이 응하거나 징계 대상자에ㅜ대한 징계를 심의 의걸라기 위해서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위원회에 처우. 징계위원화를 둔다 이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상이면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허고 민간위원은 3명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