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안관찰처뷴의 기간은 2년으로한다 이때 법부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울 거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최대 3년까지 밖에 못한다.


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애 두되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성폭력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운 형의 집행을 유예할경우 그 집행유예기간내에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이상의 형울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