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안관찰처뷴의 기간은 2년으로한다 이때 법부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울 거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최대 3년까지 밖에 못한다.
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애 두되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성폭력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운 형의 집행을 유예할경우 그 집행유예기간내에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이상의 형울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1.x 종신성격아닌가? 2.o 3.o
씨발 어렵누?
씹 이걸 어떻게 맞췇ㅆ나??? 작정하고ㅜ어렵개내쓴ㄴ데 ㅜㅜㅜㅜ
@글쓴 교갤러(112.164) 다맞음? ㅋㅋ
ㅇㅇ...
ㅇㅇx ㅋㅋㅋㅋㅋ ez
답xoo 저거 보안관찰처뷴은 처분 횟수 제한없어
@글쓴 교갤러(112.164) 보안관찰이랑 보호관찰이라 다른거임?
3번 그 6개월 그거 아니냐?
3번저거 맞는지문임
보안 2년이고 무한갱신.빨갱이는 계속봐야지
ㅇㅇ 보안관찰처뷴은 ㅊ횟슈재한없음
ㅇ ㅇ ㅇ - dc App
Xoo 보안관찰처뷴은 홧수재한없어
더 내봐 보안관찰은 숨는경우랑 숨겨준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