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치료감호시솔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꺼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청구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허기 6개월전까지 해야하고

법원의 결정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전까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