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능력, 사회봉사 이행,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을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완납 할떄까지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3.교육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떄에는 선발 당시 소속 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이송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내인 경우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4. 분류처우위원회는 그 심의 의결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범부부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메월 10일에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떄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6. 소장은 형집행 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7. 소장은 수형자와  가족의 관계를 유지 회복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 할 수 있다,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참여인원 5명이내의가족으로 한다. 이경우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