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필 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 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외부 반출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한다.



2. 하나의 보호정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이상의 보호정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보호의자와 보호침대는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3.  교도관에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 고정식 물품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고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하다.


4.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 경비처우급또는 일반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을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5.  의료설비의.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막판 문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