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는 직접피해자
법정대리인은 독립고소권자로서 피해자의 명시에 반해서 고소할수있다
피해자가 사망한때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고소할수있다 단 명시에 반할때는 고소할수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전에 할수잇다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수없다
고소불가분의원칙
객관적
피해자가 동일인일때 적용
피해자가 수인일때는 개별마다의 고소능력이 있다
주관적
일죄에 적용
상대적 친고죄는 비친족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시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고심(2심)에서는 공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되도 고소취소할수없다 단 파기로 1심으로 환송 됐을때 가능
더이상 기억이 안나네요 ㅋ
고소는 직접피해자
법정대리인은 독립고소권자로서 피해자의 명시에 반해서 고소할수있다
피해자가 사망한때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고소할수있다 단 명시에 반할때는 고소할수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전에 할수잇다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수없다
고소불가분의원칙
객관적
피해자가 동일인일때 적용
피해자가 수인일때는 개별마다의 고소능력이 있다
주관적
일죄에 적용
상대적 친고죄는 비친족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시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고심(2심)에서는 공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되도 고소취소할수없다 단 파기로 1심으로 환송 됐을때 가능
더이상 기억이 안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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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듯 부럽
맨마지막뭔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