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 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 글은 복수심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는 교도관, 그리고 날로 흉포해지는 강력범죄에 노출된 모든 국민을 위한 호소입니다.


1. 28년간 멈춘 사형 집행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잔혹한 연쇄살인범들이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의식주와 의료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형수 1명의 연간 수용비는 약 3,100만 원으로 9급 공무원 초임보다 많으며, 59명에게 매년 17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확정 후 6개월 이내 집행을 명시하지만 28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이를 알고 교도관을 협박하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2. 교도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 인원은 법정 정원을 29% 초과했고, 교도관 1명이 평균 50~60명의 수용자를 관리합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교정공무원 5,600명 중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우울감 호소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출소하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신변 위협을 가하고, 교도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며 개인 신상 파악을 시도합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와 유족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심리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청구 등 수십 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지원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닌 증인 신분으로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겪습니다. 가해자의 심신미약·불우한 성장 환경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유족이 받는 메시지는 "당신 가족의 목숨은 이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유영철과 강호순의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경제적 붕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피해자 가족은 심리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말해 주십시오.


4. 사형 집행 재개와 기술적 대안 저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계획적 연쇄살인, 유괴살인, 아동 대상 살인 등 재범 가능성이 명백하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극히 제한적인 사건에 한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집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오판 방지를 위해 법조인, 피해자 대표, 시민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사형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교도관의 심리적 외상 문제는 기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미 로봇이 정밀 시술을 수행하듯, 약물 주입 방식의 집행에 자동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 가능합니다. 단, 최종 결정권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하며 책임의 주체는 명확히 국가여야 합니다. 한쪽의 인권만 보호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법은 집행될 때 비로소 법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나라에서 범죄 억제력은 무너지고, 피해자는 방치되고, 교도관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의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 흉악 강력범죄자 사형 집행 재개 및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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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6008ED3322AB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