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중 틀린것은?

1.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2. 미결수용자을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3.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형확정자의 전화통화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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