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중 틀린것은?
1.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2. 미결수용자을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3.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형확정자의 전화통화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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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안해봤는데 답 2번아님?
증답! 사형확정자의 시설의 설비 계호의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및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 dc App
1같은 문장은 정답으로 낼 확률이 적음/ 3,4는 내용상 해야한다와 할 수있다가 요지같은데 해야한다일리가 없잖음 몰라도 눈치껏 답2지 교정학 단한번도 안해봄
3은 할 수 있다가 아닌 분류처우위원회냐 교도관회의냐를 낚는 문제였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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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 dc App
사형확정자는 교정생활에 원만히 필요할떼 소장직권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