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일한 만큼 5월 20일에 월급 나오는데 4월에 일한 것에서 초과시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 초과수당 안받고 24시간을 3일치 연가로 바꿔서 6월이나 그 이후에 연가내서 쉴 수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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