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일한 만큼

5월 20일에 월급 나오는데

4월에 일한 것에서 초과시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 초과수당  안받고

24시간을 3일치 연가로  바꿔서
6월이나 그 이후에  연가내서  쉴 수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