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직업군인으로 지금 3년차인데 복무연장을 한상태라서 28. 9.1부 전역이라서 27년에 운 좋게 합격을 한다고해도 임용유예를 해야합니다.   

공무원임용령 13조의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는 맞지만 징집 소집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서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임용유예를 신청을 하면 임용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