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만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마약류 검사는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6종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공무원은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어, 마약류 투약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뒤인 1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2026.6.9
익명(39.112)
2026-06-09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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