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데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아. 

이번에 편지를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줬다는거야?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줬다는거야. 그래서 친구가 유통기한 때문에 이거 못맞는다 라고 교도관에게 말했더니

교도관이 니 입으로 안맞는다고 했다? 이러면서 다시 가져갔다고 하네.


그래서 나한테 민원을 넣어 달라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어.


답변이 왔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이였어 내 친구는 인슐린 처방 대상이며 자비로 원외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있다.

대전 교도소에 의료과에서 관리중이고 수용자를 직접 불러 관리상태에 대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


추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교정철 보안과로 문의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민원을 넣었지. 수용자에게 확인을 해줬다는 그 시점은 아마도 내가 민원을 넣은후겠지?  그때 인슐린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전에 전달한 인슐린의 기한은 더 넉넉히 남아있었을텐데 왜 유통기한이 지난걸 준거지? 인슐린이 여러개 있었을텐데 말이야.


경우를 생각해보면


1. 일부러 유통기한이 넘은 인슐린을 줬다 - 요즘 세상에 말이되나?

2. 실수로 유통기한이 넘을 인슐린을 줬다. 그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했을때 바꿔주거나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니 입으로 어쩌구하면서 

   수용자에게 회수의 책임을 넘겨버렸지. 이것도 좀 이상해

3. 내 친구가 더위와 수용생활에 미쳐 편지에 헛소리를 했다? 이것도 납득이 안됨.


아무튼 본문 내용으로 2차 민원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중이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아니면 계속 넣을 생각이야.


현직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더운데 고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