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거부 보호자 타령 문제점

환자가 병원왔는데
보호자 없으면
환자를 받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소방 119가 
병원을 찾아 헤메며
뺑뺑이 도는 가장 큰 이유다.

요즘은
장애,질병으로 혼자살거나
미혼이나 혼자사는사람
가족이 먼저 사망하여
혼자된 사람이 많다

또한 
법적 부양의무도
많이 축소되었다

미국,일본등 선진국들은
부모조차도 
부양의무,보호의무에서
제외되어 병원에서 더이상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의료기관만
자기들의 편의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고
환자를 유기, 방치, 거부한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학대이고, 폭력이고,인권침해고, 만행이다
후진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더이상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많고

장애인,질병자등
가난하고 취약계층일수록 
혼자사는 경우가 더 많다

더이상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으면 안된다

또한 현행법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시,군,구청장이 임시 보호자가 되고
응급의료법에는 환자를 거절하면 
법적인 처벌받는다.
일단 치료해야 한다.

특히 의로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노숙자,기초수급자,노인,청소년등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당연히 적자가 난다

의료,교육,주택은
기본적인 공공재다
이것을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

한국도
주택,의료,교육은
민간에 내맡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의식주 생필품 의료,교육,주택은
자본주의 착취와 돈벌이가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고
반드시 고발하여 
강력한 법처인 천벌을 하고
피해보상도 해야 한다

또한 법을 더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은 일단 무조건 
환자를 받고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원조치가 필요하면
이송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막대한 건보료로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인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강력히 처벌하고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