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인권위만 지랄하고있는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교도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게 맞지 ㅋㅋㅋㅋ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ㅋㅋㅋㅋ
그러게 누가 교도소로 들어오랬나?
죄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을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인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일이다 죄짓고 들어온 자들에게 약간의 인권을 제한한들 그게 크게 잘못된것도아닌데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