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인권위만 지랄하고있는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교도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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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ㅋㅋㅋㅋ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ㅋㅋㅋㅋ


그러게 누가 교도소로 들어오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