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에서 법원직 서무가 재판내용 뭐 작성하고 판사영감님 보조하면서 검사님이나 변호사 등이 제출한 서류 접수
보호직은 재판장에서 보호관찰 담당으로 재판받으러 온 피고인(범죄자들 대부분 그렇지만 보호관찰 받아도 범죄자들은 개중에 또 범죄저지름)델꼬와서 대기
검찰사무직은 범죄자놈이 추가건떠서 검사실 조사받으러 가면 범죄자놈 이거저거 물어보는거 열심히 작성
교정직은 범죄자놈 못도망가게 지정된 통로에 다니면서 항시 지켜보고있고....
근데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보호직아저씨들이 항상 피곤해보였음......
그래도 같은 법무부식구인데 동병상련.....ㅠㅠ
까진 아니고 사실 우리소는 개꿀소라서 일자체랑 근무여건은 좋아서 이렇게 일하고 돈받아도 되나싶게 미안하긴하드라....
보호직은 재판장에서 보호관찰 담당으로 재판받으러 온 피고인(범죄자들 대부분 그렇지만 보호관찰 받아도 범죄자들은 개중에 또 범죄저지름)델꼬와서 대기
검찰사무직은 범죄자놈이 추가건떠서 검사실 조사받으러 가면 범죄자놈 이거저거 물어보는거 열심히 작성
교정직은 범죄자놈 못도망가게 지정된 통로에 다니면서 항시 지켜보고있고....
근데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보호직아저씨들이 항상 피곤해보였음......
그래도 같은 법무부식구인데 동병상련.....ㅠㅠ
까진 아니고 사실 우리소는 개꿀소라서 일자체랑 근무여건은 좋아서 이렇게 일하고 돈받아도 되나싶게 미안하긴하드라....
난 교정보다 보호 컷이 높은게 이해가 안되는게 범죄자들 풀어놓고 관리하는것보다 가두어놓고 관리하는일이 훨씬 좋지 않ㅇ냐?
교대근무 때문이지
보호는 교대 아냐? 주말은 일 안한다고?
풀어둘만하니까 풀어주는거지 교도소에 잇는얘들은 풀어둘만한 얘가 아니고
재판에서 서무 법원 사무관이야
풀어줄만하니까 풀어준다기 보다는 풀어주고 나서도 불안한 놈들이니까 계속 감시하는거지. 위험한 놈이라고 무조건 무기징역 줄수 있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