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1번입니다.
108조  1-14호중에서 4-13호  처분은 함께 부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1번보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디를 헷갈려하는지가 애매합니다. 설명좀 해주실분 있으실깡ᆢ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