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수 짧은것만 찾음

법과목은 원래 사회처럼 가벼운 분량도 아니고

국사처럼 진입장벽이 낮은과목도 아니다

나중에 빵꾸났다고 강사탓 하지말고, 형법에서 나오는거니
넘어간단 말듣고 멘붕하지말고
보통 70강내외 정도 강의가 적당하니 참고해라


2. 강의 절반도 안듣고 탈주하려함

이럴거면 공무원공부 왜시작했니?

완강만 해도 상위 30퍼안에 든다고 인강사이트에서 밝힌 바 있다

3. 형소법이 보통 경찰시장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그에따라 출제경향도 그쪽에 맞춰서 많이 출판된다

ㄱㄷㄱ 모 강사는 국가직 대상으로 강의하니 알아서 찾아보고

판단하길 바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