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형사(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월급미납분을 몰래 빼다가 사장이 cctv로 발견해서 1억을 배상하라는데(실제로 뺀돈은 200만원정도)


사장도 월급밀린거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일 가져가라면서 핑계되는 날이 많아서 10만원씩 몰래 가져갔다고함


대신 가져간돈 개인노트에 일일히 작성했다는데


친구도 사장몰래 가져간건 죄니까 인정하고 최대 200~300까지만 합의금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이상 계속 부르면 그냥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거 상담만 받는거면 개인 법무사무소가도 괜찮음?


아니면 돈좀 들더라고 변호사사무소 가라고하는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