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합니다..
탈모수술로 임용유예 가능한가요??
익명(223.39)
2019-01-09 09:41
추천 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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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자인지 원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엠입니다..
두발자유화만 가능할듯
공무원의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39조에 따라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될듯
앗..아아..
님 혹시 그 스님갑...?
그분아님..
모발이식이 미용목적 치료로 들어가니까 안될꺼 같은데
모발이식이 질병기호가없다 질병으로인정이안돼
탈모는 심어도 빠지자나요ㅅㄱ
응 심으면 안빠짐 ㅡㅡ 본드로붙임
성도석재한테 붙여달래야 겠노ㅋㅋ
탈모수술이면 유예 해줘야지
탈모수술은 미용으로 들어가서 의보도 안 됨. 따라서 안 됨.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신청 함 해봐라. 혹시 아나? 담당자가 같은 탈모인으로서 이건 완전 부득이하지 라면서 인정해줄지.
같은 탈모인으로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