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2부제 무조건 따라야한다며
교도관은 차량2부제하면 어떡하냐ㅡㅡ? 버스 안가는 교도소도 많은데 ㅇㅇ
익명(121.180)
2019-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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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해당안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지방직인데 면사무소 직원은 예외임ㅋㅋ
ㄴ123.213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시행이란다. 현직와보면 안다.
울 부모님이 현직인데 먼솔 ㅋㅋㅋ아빠는 시청인데 과장이라 해당안되고 엄마는 면사무소라 해당안된다 이미 둘다 적용안받는걸 보고있는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차 없으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데 개소리지
이렇게 융통성 없이 생각해서야
예외없는 2부제
그냥 형식적인거다. 쌩까고 출근해도 징계 안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