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사물관할이 같을때 합의부/합의부
검사, 피고인, 변호사가 7일이내 공통직권 상급법원에 신청 하는 거 아님?

근데 무슨 합의부 결정으로 적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