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사물관할이 같을때 합의부/합의부 검사, 피고인, 변호사가 7일이내 공통직권 상급법원에 신청 하는 거 아님?근데 무슨 합의부 결정으로 적용이야?
7일은 토지관할 병합심리고 이건 사물관할 병합심리 물어보는 거잖아 공부 다시 하고 와라;;
계속: 관련사건 병합 심리 / 법원의 결정 문제 /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 단독부가 5일 이내 합의부에 통지 '의무' -> 합의부는 결정 '할 수 있다' 이거 아닌가?
7일이내 합의부 결정 할수있다 고마워돼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