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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관련 질문..
익명(223.39)
2019-05-07 14:20
추천 0
공익이 2020년 7월에 소집해제고 대학교가 1년반(3학기) 남았는데 이 두가지 모두 임용유예 사유로 가능한가요?
20년 2학기부터 복학 22년 근무시작
댓글 4
그런 인생이 걸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ㅋㅋ(121.139)
2019-05-07 14:22
ㄴㄴ 사유상관없이 딱 2년만 가능
익명(168.188)
2019-05-07 14:24
답글
무조건 올해붙으면 21년부터는 근무 시작해야되는 건가요?
익명(223.39)
2019-05-07 14:26
ㅇㅇ
익명(168.188)
2019-05-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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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인생이 걸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ㄴㄴ 사유상관없이 딱 2년만 가능
무조건 올해붙으면 21년부터는 근무 시작해야되는 건가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