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고와서 바로 복기해서 저장해논게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들어가서 인사 후 수험번호 XXX XXX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앉으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한 후 앉음
오른쪽 : 마음 편하게 긴장푸세요
왼쪽 : 5분 스피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5분스피치 공무원 비리로 인한 5배 환수 등 비리관련 공직가치
"5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청렴성, 책임성을 유추해 냈습니다. 청령함이란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청렴할 염을 6개를 가져라 재물에 인색하고, 여색에 인색하고, 재물에 인색하라 그렇게 하면 백성의 존경을 받고 상관이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헌장에서는 청렴을 생활화 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시하면서 공무원의 청렴함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청렴함이 국가 1인당 GNP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왼쪽 면접관님 고개 끄덕이심) 또 다른 이유로는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이로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사회통합이 저해됩니다. 따라서 청렴함을 준수함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렴함은 영어로 intergrity이며 정직 성실 고결 책임까지 아우르는 말로 이로인해 책임성이라는 가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책임이란 어떠한 임무나 의무를 끝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제가 업무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헌장, 공무원13대 의무등의 기본사항들을 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소 내에서 청렴 토론회, 청렴OX퀴즈 등과 같이 청렴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직 공무원들은 불우한 수용자의 자녀들이나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조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면접관이 두 분 중에 추정키로는 왼쪽이 교정직 관련분 같았음 직무상식을 나중에 계속 물어보심.
왼쪽 : 공무원의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나 : 공무원은 일반 사회에서의 일보다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늘 조심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비리등의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파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 혹시 파면에 대해서 알고 있냐(뭔가 기분 안좋은 듯) 나 : 직위를 잃고 연금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 그런데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관련으로 인해 파면은 너무 심한 벌 아니냐? 나 :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심한 잘못에는 파면의 예를 든 것이고 위와 같은 예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 본다면
(당황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공무원 징계의 종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왼쪽 면접관님 미소지으심)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계 정도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 감봉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은 한 단계 정도 강한 징계를 받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 그러면 위와 같은 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등의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 무슨교육과 무슨 봉사활동이죠?
나 : 청렴과 관련한 윤리교육과 양로원 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오른쪽 : 그런데 봉사활동이 청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나 :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에서의 이런 비리는 사회에서 볼 때는 크게 느껴져서 공직 전체를 안좋게 보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기술서 쪽으로 넘어감
1. 목표를 세울때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책만들고 해결한 적. 상황군 시절 무기고 근무 때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무기고 근무를 미루는 관행이 있었음내가 상병이 되었을 때 선임과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근무체계 확립함 예상되는 문제점선임과 동료들의 반발전역 이후 계속 지켜질 지 의문 대응책반발하는 몇 명은 대화를 통해 설득매 달 인원 당 근무횟수를 기록한 종이를 중대장 서명과 함께 게시판에 부착하였음
왼 : 그 관행을 깨기 힘들지 않았나?
나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중대는 모두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근무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군 간부들께서도 업무는 선임이 후임보다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행을 바꾸는 시기가 군생활을 1년이상 한 상병 시기였습니다.
왼 : 그러면 업무때문에 선임이 바쁜데 이제 공정하게 근무를 바꾸었다면 업무에 대해 ~~ (잘 기억이 안남)
나 : 내 사실 제가 선임이 되어보니 근무를 업무로 인해 바꾸는 일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왼쪽 면접관님 고개 끄덕이심) 업무는 근무를 하면서도 마칠 수 있음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무기고 근무를 단지 하기 싫어서 업무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근무체계를 만드려 했습니다.
왼 : 실제 교정직 공무원을 하면 업무 내에서도 어떤 관행같은게 있을텐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 : 실제 업무에서는 과중한 업무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임 공무원에 입장에서 업무는 배워야 하는것이도 누구나 처음에는 업무에 서툴기 때문에처음부터 업무가 많다 적다라고 개인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업무를 익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왼 :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선임이 금품수수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 : 일단 그 잘못을 저지른 선임과 대화를 통해 위법한 일임을 알리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그 뒤에도 해결이 안되고 지속된다면 다른 상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나 : 네 반대하는 몇 인원은 이제야 군생활이 편해지려고 하는데 왜 지금 바꾸려고 하느냐 라는 불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로우리가 이등병 일병이었을 때 서로 얘기해온 바로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관행들을 바꾸자고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제와서 그러지 말아라는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오른쪽 : 몇 명이나 반대를 했나? 구체적인 설득방법을 이야기해봐라(설득 방법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봐서 당황;;)
나 :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2~3명 정도 였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방법과 같이 설득을 했지만 한 명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며칠간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함께 체육활동 탁구 군대 내에 있는 노래방 이용등을 통해 , 저희 부대 내에서는 노래방이 있었습니다.그런 식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른쪽 : 근데 2~3명이 반대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지 않나?
나 : 네 하지만 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 공정성을 이룬 경험이기에 기술하였습니다.
오른쪽 :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해봐라
나 : 네 제가 이러한 공정한 근무체계를 만든다고 하여도 저희들이 전역 이후에도 지켜질 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가 문서작성에 능숙한 행정병들이었기 때문에 엑셀로 근무자 기록표를 만들어 매 달 개인별 근무횟수를 표기하여 중대장님의 서명과 함께 게시판에 부착하는 식으로 공정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자기기술서로 넘어감 2. 수용자가 당일진료도 받았고 얼마전 정기진료도 받았는데 야간에 두통을 호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함. 소장이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일과 시간 이후에는 진료 허용 하지 말라고 함. 의사도 퇴근하여 현재는 야간 당직 의무관만 남아 있는 상황 어떠한 대처를 할 지.
판단 : 당직 의무관에게 두통약을 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근거 1. 오늘도 주간에 진료를 받았고 최근에더 정기진료를 받았다면 응급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에 진료를 허락해주면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대책 : 수용자를 잘 달래서 일단 두통약을 먹어보고 계속 아프다면 다음날 주간에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왼 : 그런데 실제에서는 수용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 : 예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달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지속적인 소란행위는 진정실에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이를 인지시키고달래도록 해보겠습니다. 왼 : 만약에 꾀병이 아니라 다음날 보니 진짜 심한 경우여서 병원에 실려가서 가족들이 소송을 본인에게 걸고 하면 어떻게 할지?
나 :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왼 : 본인이 책임을 진다구요?
나 : 제가 판단하기에 당일 진료와 정기 진료를 받았고, 자주 꾀병을 부리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또한 소장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질서를 위해 원칙을 지켰지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 본인이 두통약을 준다고 했는데 심한 위급상황일수도 있는데 왜 두통약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지?
나 : 제가 상황을 읽어봤을 때 수용자가 두통을 호소한다고 적혀있어서 큰 위급상황이기 보다는 단순한 두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 근데 그냥 두통약을 주기보다 직접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열이 나는지 표정은 어떤지 등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나 :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교도관 개인의 판단으로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거실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 경우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만한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두통약 처방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왼쪽 :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나 : 교도소는 징역, 금고, 구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벌금,과료등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며 구치소느 아직 형이 확정되지않은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이 재판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왼쪽 :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나 : 네 조폭관련수용자, 마약관련수용자,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분류된 관심대상수용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조폭관련 수용자들은 재판서류에 조폭관련하여 명시되어 있거나
공범의 서류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폭관련수용자는 소 내에서 어떤 대표하는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 경비처우급에대해 설명
나 :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이 있으며 이중 개방시설은 통상적인 감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하지 않으며
보다 자율적인 개방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중경비처우급은 가장 높은 정도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 : 경비처우급을 나누는 기준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지?
나 :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 징벌의 종류에대해 알고 있는지
나 : 경고, 50시간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삭감, 30일 이내의 접견,서신,전화통화의 금지 30일이내의 실외운동금지, 30일이내의금치등이 있습니다.
왼쪽 :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요건에 대해 아는지?
나 : 보호실은 자해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최초15일 그리고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7일씩 연장 가능하지만 최대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진정실은 시설의 손괴나 지속적인 소란행위로 주위에 피해를 줄때 강제력을 사용하여도 진압할 수 없을때 수용합니다.
최초24시간 수용가능하며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12시간씩 연장하여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 현재 교정본부 내의 문제라던지 정책에대해 아는것? 나 : 현재 과밀수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본부에서는 가석방 확대추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석방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과밀수용 상태에서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교정교화보다는 구금 및 수용질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접견등에서도 접견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석방 확대를 찬성합니다
오른쪽 : 요즘같은 정보화 사회에 교정내에서 습득해야할 정보는 무엇일까?
나 :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접견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작년에 서울구치소 내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찾아가서 접견접수하는 번거로움보다 전화 한통으로 접견의 예약 변경 취소
그리고 전문 교정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심리치료과 개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집중인성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의 도입이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나 :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의 폭언등으로 힘이 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감정노동자'라고도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정교화시킨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 일하고 싶은 과가 있는지?
나 : 저는 보안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왼쪽 : 이유는?
나 : 수용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 보안과는 모든 과중에서 가장 힘든 곳인데 왜 굳이 그런곳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은지?
나 : 옛 말에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힘든 일이지만 초임 공무원으로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왼,오 : 수고하셨고 나가보셔도 됩니다
나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왼. 오 : 하세요
나 : 저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 교정직 공무원을 굳이 선택한 한 가지 이유가 있나요? 나 : 네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대단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또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줄 때 평생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옴! 왼쪽 분은 중간 중간 고개 많이 끄덕여 주시고 미소도 지으시고 하는데 오른쪽 면접관 분은 그냥 표정 변화가 딱히 없으셨음 늘 굳어있는 표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들어가서 인사 후 수험번호 XXX XXX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앉으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한 후 앉음
오른쪽 : 마음 편하게 긴장푸세요
왼쪽 : 5분 스피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5분스피치 공무원 비리로 인한 5배 환수 등 비리관련 공직가치
"5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청렴성, 책임성을 유추해 냈습니다. 청령함이란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청렴할 염을 6개를 가져라 재물에 인색하고, 여색에 인색하고, 재물에 인색하라 그렇게 하면 백성의 존경을 받고 상관이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헌장에서는 청렴을 생활화 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시하면서 공무원의 청렴함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청렴함이 국가 1인당 GNP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왼쪽 면접관님 고개 끄덕이심) 또 다른 이유로는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이로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사회통합이 저해됩니다. 따라서 청렴함을 준수함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렴함은 영어로 intergrity이며 정직 성실 고결 책임까지 아우르는 말로 이로인해 책임성이라는 가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책임이란 어떠한 임무나 의무를 끝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제가 업무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헌장, 공무원13대 의무등의 기본사항들을 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소 내에서 청렴 토론회, 청렴OX퀴즈 등과 같이 청렴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직 공무원들은 불우한 수용자의 자녀들이나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조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면접관이 두 분 중에 추정키로는 왼쪽이 교정직 관련분 같았음 직무상식을 나중에 계속 물어보심.
왼쪽 : 공무원의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나 : 공무원은 일반 사회에서의 일보다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늘 조심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비리등의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파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 혹시 파면에 대해서 알고 있냐(뭔가 기분 안좋은 듯) 나 : 직위를 잃고 연금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 그런데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관련으로 인해 파면은 너무 심한 벌 아니냐? 나 :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심한 잘못에는 파면의 예를 든 것이고 위와 같은 예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 본다면
(당황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공무원 징계의 종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왼쪽 면접관님 미소지으심)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계 정도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 감봉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은 한 단계 정도 강한 징계를 받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 그러면 위와 같은 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등의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 무슨교육과 무슨 봉사활동이죠?
나 : 청렴과 관련한 윤리교육과 양로원 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오른쪽 : 그런데 봉사활동이 청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나 :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에서의 이런 비리는 사회에서 볼 때는 크게 느껴져서 공직 전체를 안좋게 보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기술서 쪽으로 넘어감
1. 목표를 세울때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책만들고 해결한 적. 상황군 시절 무기고 근무 때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무기고 근무를 미루는 관행이 있었음내가 상병이 되었을 때 선임과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근무체계 확립함 예상되는 문제점선임과 동료들의 반발전역 이후 계속 지켜질 지 의문 대응책반발하는 몇 명은 대화를 통해 설득매 달 인원 당 근무횟수를 기록한 종이를 중대장 서명과 함께 게시판에 부착하였음
왼 : 그 관행을 깨기 힘들지 않았나?
나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중대는 모두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근무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군 간부들께서도 업무는 선임이 후임보다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행을 바꾸는 시기가 군생활을 1년이상 한 상병 시기였습니다.
왼 : 그러면 업무때문에 선임이 바쁜데 이제 공정하게 근무를 바꾸었다면 업무에 대해 ~~ (잘 기억이 안남)
나 : 내 사실 제가 선임이 되어보니 근무를 업무로 인해 바꾸는 일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왼쪽 면접관님 고개 끄덕이심) 업무는 근무를 하면서도 마칠 수 있음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무기고 근무를 단지 하기 싫어서 업무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근무체계를 만드려 했습니다.
왼 : 실제 교정직 공무원을 하면 업무 내에서도 어떤 관행같은게 있을텐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 : 실제 업무에서는 과중한 업무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임 공무원에 입장에서 업무는 배워야 하는것이도 누구나 처음에는 업무에 서툴기 때문에처음부터 업무가 많다 적다라고 개인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업무를 익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왼 :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선임이 금품수수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 : 일단 그 잘못을 저지른 선임과 대화를 통해 위법한 일임을 알리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그 뒤에도 해결이 안되고 지속된다면 다른 상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나 : 네 반대하는 몇 인원은 이제야 군생활이 편해지려고 하는데 왜 지금 바꾸려고 하느냐 라는 불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로우리가 이등병 일병이었을 때 서로 얘기해온 바로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관행들을 바꾸자고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제와서 그러지 말아라는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오른쪽 : 몇 명이나 반대를 했나? 구체적인 설득방법을 이야기해봐라(설득 방법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봐서 당황;;)
나 :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2~3명 정도 였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방법과 같이 설득을 했지만 한 명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며칠간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함께 체육활동 탁구 군대 내에 있는 노래방 이용등을 통해 , 저희 부대 내에서는 노래방이 있었습니다.그런 식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른쪽 : 근데 2~3명이 반대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지 않나?
나 : 네 하지만 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 공정성을 이룬 경험이기에 기술하였습니다.
오른쪽 :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해봐라
나 : 네 제가 이러한 공정한 근무체계를 만든다고 하여도 저희들이 전역 이후에도 지켜질 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가 문서작성에 능숙한 행정병들이었기 때문에 엑셀로 근무자 기록표를 만들어 매 달 개인별 근무횟수를 표기하여 중대장님의 서명과 함께 게시판에 부착하는 식으로 공정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자기기술서로 넘어감 2. 수용자가 당일진료도 받았고 얼마전 정기진료도 받았는데 야간에 두통을 호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함. 소장이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일과 시간 이후에는 진료 허용 하지 말라고 함. 의사도 퇴근하여 현재는 야간 당직 의무관만 남아 있는 상황 어떠한 대처를 할 지.
판단 : 당직 의무관에게 두통약을 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근거 1. 오늘도 주간에 진료를 받았고 최근에더 정기진료를 받았다면 응급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에 진료를 허락해주면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대책 : 수용자를 잘 달래서 일단 두통약을 먹어보고 계속 아프다면 다음날 주간에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왼 : 그런데 실제에서는 수용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 : 예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달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지속적인 소란행위는 진정실에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이를 인지시키고달래도록 해보겠습니다. 왼 : 만약에 꾀병이 아니라 다음날 보니 진짜 심한 경우여서 병원에 실려가서 가족들이 소송을 본인에게 걸고 하면 어떻게 할지?
나 :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왼 : 본인이 책임을 진다구요?
나 : 제가 판단하기에 당일 진료와 정기 진료를 받았고, 자주 꾀병을 부리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또한 소장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질서를 위해 원칙을 지켰지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 본인이 두통약을 준다고 했는데 심한 위급상황일수도 있는데 왜 두통약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지?
나 : 제가 상황을 읽어봤을 때 수용자가 두통을 호소한다고 적혀있어서 큰 위급상황이기 보다는 단순한 두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 근데 그냥 두통약을 주기보다 직접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열이 나는지 표정은 어떤지 등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나 :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교도관 개인의 판단으로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거실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 경우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만한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두통약 처방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왼쪽 :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나 : 교도소는 징역, 금고, 구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벌금,과료등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며 구치소느 아직 형이 확정되지않은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이 재판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왼쪽 :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나 : 네 조폭관련수용자, 마약관련수용자,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분류된 관심대상수용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조폭관련 수용자들은 재판서류에 조폭관련하여 명시되어 있거나
공범의 서류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폭관련수용자는 소 내에서 어떤 대표하는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 경비처우급에대해 설명
나 :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이 있으며 이중 개방시설은 통상적인 감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하지 않으며
보다 자율적인 개방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중경비처우급은 가장 높은 정도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 : 경비처우급을 나누는 기준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지?
나 :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 징벌의 종류에대해 알고 있는지
나 : 경고, 50시간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삭감, 30일 이내의 접견,서신,전화통화의 금지 30일이내의 실외운동금지, 30일이내의금치등이 있습니다.
왼쪽 :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요건에 대해 아는지?
나 : 보호실은 자해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최초15일 그리고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7일씩 연장 가능하지만 최대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진정실은 시설의 손괴나 지속적인 소란행위로 주위에 피해를 줄때 강제력을 사용하여도 진압할 수 없을때 수용합니다.
최초24시간 수용가능하며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12시간씩 연장하여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 현재 교정본부 내의 문제라던지 정책에대해 아는것? 나 : 현재 과밀수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본부에서는 가석방 확대추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석방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과밀수용 상태에서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교정교화보다는 구금 및 수용질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접견등에서도 접견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석방 확대를 찬성합니다
오른쪽 : 요즘같은 정보화 사회에 교정내에서 습득해야할 정보는 무엇일까?
나 :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접견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작년에 서울구치소 내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찾아가서 접견접수하는 번거로움보다 전화 한통으로 접견의 예약 변경 취소
그리고 전문 교정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심리치료과 개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집중인성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의 도입이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나 :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의 폭언등으로 힘이 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감정노동자'라고도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정교화시킨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 일하고 싶은 과가 있는지?
나 : 저는 보안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왼쪽 : 이유는?
나 : 수용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 보안과는 모든 과중에서 가장 힘든 곳인데 왜 굳이 그런곳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은지?
나 : 옛 말에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힘든 일이지만 초임 공무원으로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왼,오 : 수고하셨고 나가보셔도 됩니다
나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왼. 오 : 하세요
나 : 저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 교정직 공무원을 굳이 선택한 한 가지 이유가 있나요? 나 : 네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대단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또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줄 때 평생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옴! 왼쪽 분은 중간 중간 고개 많이 끄덕여 주시고 미소도 지으시고 하는데 오른쪽 면접관 분은 그냥 표정 변화가 딱히 없으셨음 늘 굳어있는 표정..
이런 글은 개추야
퍄... 이거 저장해둘게요 꿀팁 고맙습니다
와 이정도 질문과 이정도 답변을 해야하는거임??
저걸 다 기억하는게 더 대단하다 거의 유길준급인데
감사합니다. ㅜㅜ
토할 것 같다.. 대단하세요. 면접 어렵네요
이 정도면 우수 같은데.. 엄두가 안나네요. 와 ..
다들 아셔야할게 글로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버버 말 더듬고 긴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ㅋ
우수받으셨나여?
저는 1배수내여서 우수인지 보통인지는 몰라요ㅎ
수형자에 대한 개별 경비처우급을 물어봤는데
시설에 대한 경비등급을 얘기해버렸구나..
중간에 행사냐 교정학이냐 물어봤어요?
저는 안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사람있고 안물어보는 사람 있는것같아요 근데 면접때 교정학 선택 어필하면 좋다고 김지훈면접특강때는 들었네요ㅎ
저는 행사인데 교정학기본적인건 핵심요약집만 봐도 될까요?? 아님 김지훈 강사님특강하시던데거기 가도 충분하나요??
저도 작년에 특강갔었는데 은근 도움돼요 저때는 5만원이긴했지만... 현직분오셔서 실전면접처럼 경험해보구요 거기서 교정학 기본적인사항 프린트 나눠주는데 그걸로도 면접교정학대비는 충분했던것 같아요
전 지방이라서 노량진까지가는게 부담이되는데.. 그래서 2만 5천원짜리로 특강들을까 하는데 충분할까요??
면접 시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ㅅㅂ
교정 관련 질문 대답 쩌는데;;행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답하져ㅠ
와 개쩐다
이정도면 우수죠??
다거짓말 가식 인거 안다 면접관들도
다 보통준다
ㅇㅇ 이거 보통임 딱봐도 개구라인게 너무 티나잖아 이런건 대부분 다 보통이야
막상가면 준비해간거 잘생각안남 ㅋㅋ 글쓴이가 그래도 준비도 많이 한거같은디 ㅋㅋ 아무말 대잔치하다 나왓는디 나는
아니 질문수준..너무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