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나 형집행법 잘 숙지하면

대답할만한 내용 다 나옴

대표적인게 상관의 지시 따르는거

국가공무원법에는

부당한 지시는 직무명령이라 안따르면 징계사유이기에

따르는게 맞음

다만 의견제시는가능

위법한 지시는 안따라도 됨

작년상황형 야간 수용자 두통 호소

그냥 당직 의무관한테 통보해서 따르면됨

응급상황 아닐시 단독으로 거실문 개방 안되기때문에

혼자 단독판단하지말것.

독방요구도

수용자가 요구할 권리업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