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나 형집행법 잘 숙지하면
대답할만한 내용 다 나옴
대표적인게 상관의 지시 따르는거
국가공무원법에는
부당한 지시는 직무명령이라 안따르면 징계사유이기에
따르는게 맞음
다만 의견제시는가능
위법한 지시는 안따라도 됨
작년상황형 야간 수용자 두통 호소
그냥 당직 의무관한테 통보해서 따르면됨
응급상황 아닐시 단독으로 거실문 개방 안되기때문에
혼자 단독판단하지말것.
독방요구도
수용자가 요구할 권리업슴 끝
대답할만한 내용 다 나옴
대표적인게 상관의 지시 따르는거
국가공무원법에는
부당한 지시는 직무명령이라 안따르면 징계사유이기에
따르는게 맞음
다만 의견제시는가능
위법한 지시는 안따라도 됨
작년상황형 야간 수용자 두통 호소
그냥 당직 의무관한테 통보해서 따르면됨
응급상황 아닐시 단독으로 거실문 개방 안되기때문에
혼자 단독판단하지말것.
독방요구도
수용자가 요구할 권리업슴 끝
그럼 그 법조항도 알아보고 가야됨?;;너무 빡쎈데
피티윤 직렬편에 관련 내용 검토해봐야겠네요 도움될 만한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