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4월을 기준으로 수용자가 미성년자 자녀와 접견시
차단벽이 없는 경우는 수용자가 여자일때 뿐이었지.

하지만 평등이니 어쩌니해서 남성도 허가가됬다

관련 접견법이 나온지 무려 29년만의 평등함이더라



또 올 10월부터 소장의 허가여부에 따라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자, 통신장치의 소지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군인과 약 반년차이다. 물론 소장이 군부대마냥 그리 쉽게 허가해줄린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참고로 교도관은 가능하지 않다. (죄수이하 취급보소)


그래도 어쨌든 죄수는 되는데 교도관이 안될리는 없을듯하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희망은 있다. 세상은 변하고 직업환경도 변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