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을 책정할 때, 각 부마다 설정된 최저근무일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휴일이 많이 껴서 최저근무일수가 적은 부는 그달 수당이 많이 나오고
휴일이 적게 껴서 최저근무일수가 높은 부는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이외에도 조출을 얼마나 했느냐, 어떤 근무를 뛰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9급 3호봉 기준으로 윤번 지켜질 경우에 평균적으로 23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수당을 책정할 때, 각 부마다 설정된 최저근무일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휴일이 많이 껴서 최저근무일수가 적은 부는 그달 수당이 많이 나오고
휴일이 적게 껴서 최저근무일수가 높은 부는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이외에도 조출을 얼마나 했느냐, 어떤 근무를 뛰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9급 3호봉 기준으로 윤번 지켜질 경우에 평균적으로 23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기여금이랑 교정공제회에 돈 한푼도 안뜯긴다는 전제하에 235정도인가요?
네. 그렇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