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9시~6시까지 근무할 시 준다.
유연근무해서 한시간 근무 빨리하고 한시간 더 빨리 퇴근할 시 안준다.
고로 빨간날 야간근무 할시엔 안준다.
휴일수당 받게되면 그 시간동안은 시간외수당엔 안올라간다.

빨간날 출근할시 보통 1시간 조출할껀데 점심시간도 근무로 쳐주니
휴일수당 + 시간외2시간 이렇게만 돈 벌어가게 되는거다.

사실 휴일수당이랑 그냥 시간외만 받는거나 별반 차이없으니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가 막 써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