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에선 이게 가끔 문제로 나와서
마치 이 두개의 구분이 현직이라면 당연히 구별해야할 소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도시가 아닌 이상에야 구치소가 따로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아서
교도소내에 미결수용동 있고, 구치소 역할 같이 하는 곳이 대부분임
여기 관련된 내용은 형집행법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에 나와있음.
뭐 분류심사나 재판관련 서류업무 할 때는 구분하겠지
근데 그냥 부를 때는 대부분 수용자라고 함
교정학에선 이게 가끔 문제로 나와서
마치 이 두개의 구분이 현직이라면 당연히 구별해야할 소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도시가 아닌 이상에야 구치소가 따로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아서
교도소내에 미결수용동 있고, 구치소 역할 같이 하는 곳이 대부분임
여기 관련된 내용은 형집행법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에 나와있음.
뭐 분류심사나 재판관련 서류업무 할 때는 구분하겠지
근데 그냥 부를 때는 대부분 수용자라고 함
이글보니 더욱더 현직이 아닌거같은데
현직이라면 도둑놈이라 불러야 정상이지
수용자가 미결수 기결수 포괄어니까 그냥 99는 수용자라고 함
도둑놈이라 부르지 수용자는 개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