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에선 이게 가끔 문제로 나와서 


마치 이 두개의 구분이 현직이라면 당연히 구별해야할 소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도시가 아닌 이상에야 구치소가 따로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아서


교도소내에 미결수용동 있고, 구치소 역할 같이 하는 곳이 대부분임


여기 관련된 내용은 형집행법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에 나와있음.



뭐 분류심사나 재판관련 서류업무 할 때는 구분하겠지


근데 그냥 부를 때는 대부분 수용자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