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상 가장 제약을 두는게 전화 서신 같은 통신의 자유라는 점을 보면
통제없이 핸드폰 반입시 교정사고라던가 분실이나 도난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커서 핸드폰 금지는 어쩔 수 없음
교도관이 핸드폰 탈취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짐
가족이 뭐 그래서 소내 통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직을 옮겨주던지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함
근데 인터넷은 이해가 안 되는게 관구실에선 인터넷 잘만 하더만
왜 근무자실만 안 되는데
어차피 수용자가 근무자실 들어오게 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정신없이 들어오는 것도 자동 도어락 걸면 못 하는데
패스워드도 메인보드 윈도 2중으로 거는 것도 모자라
화면보호기도 몇분내로 설정하게 하면서..
책도 금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