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정직준비생이고
선택과목으로 행정과 사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형사소송법과 교정학개론이 필수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저 두 과목이 필수로 바뀌면
조정점수도 폐지되는 건가요?
조정점수 없이 총점으로..
5과목 다 비중을 똑같이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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