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초짜에요. 공무원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블로그 보다가 이런거 봤는데 궁금해서요.
여기 블로그 보니까 공무상 병가 아니어도 본봉의 몇프로
나온다고 하고 그 글의 댓글은 10원도 안나온다고 하구여.
뭐가 맞음?
공무상 다친게 아니고 그냥 아픈 경우 말하는거에여
그냥 어떤 블로그 보다가 이런거 봤는데 궁금해서요.
여기 블로그 보니까 공무상 병가 아니어도 본봉의 몇프로
나온다고 하고 그 글의 댓글은 10원도 안나온다고 하구여.
뭐가 맞음?
공무상 다친게 아니고 그냥 아픈 경우 말하는거에여
엄마한테 달라고 해
질병휴직은 안나옴
1년에 병가 60일 쓸수있음 병가 기간동안은 기본급하고 수당 몇가지는 다나오고 수당 일부는 안나옴. 휴가하고 연가 다쓰고 아퍼서 질병휴직하는 경우는 첫해는 기본급에 70% 나오고 그다음해는 기본급 60%나온다고 함 수당은 당연히 안나오고 그 기본급도 다나오는게 아니고 기여금 건보료 소득세 띠고 나온다고 나옴 자세한거는 국가공무원법 을 찾아보기 바람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일반 질병휴직은 2년
2달 병가는 급여나옴
공무상질병이나 상해 인정이 어렵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