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갤러리에는 법이나 고소에 대해 아시는 분이 많을거 같아 올려봅니다
지금 너무 절박해서 여러 갤러리에 문의글 올리는 중이예요
간단히 줄여서 핵심만 말할게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도 손떨리고 전남친이 지금 제가 알바하는곳 까지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라...
우선 전남친과 저는 한달정도 만났고 이틀전에 전남친의 이별통보로 헤어졌어요
이별통보라지만 사실 사귀면서 소소한 생활습관이나 돈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서로 많이 싸우고 화해하고 반복이었고
그래서 그냥 서로 너무 안맞아서 헤어진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그다음인데 전남친이 제 절친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절 욕하는 장문의 대화를 보냈어요
제가 남친이랑 사귀면서 절친에게 하소연을 좀 많이 했어요
하소연 한 내용중 전남친이 내친구에게 디엠으로 언급한 부분만 말하자면
섹스문제 = 남친이 알수없는 이유로 화내고 욱하고 자꾸 삐져서 스트레스엿는데 제가 친구에게 아마 내가 잠자리를 좀 피해서 그런거 같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함
남사친2명 절친한명 저 이렇게 네명이서 드라이브 가기로 한 문제 = 절친 생일이라서 절친이 아는 남사친 2명이랑 저랑 이렇게 넷이서 근처에 드라이브 갔다가 술집에서 생일 케익만 사주고 오면 안되냐고 남친에게 허락 맡을랫는데 그문제로 싸움 (남자2명도 같이 가고 절친생일이라고 사실대로 말함)
이거말고도 자잘한 문제들 (데이트할때 돈문제, 데이트할때 외로웠다, 자기랑 싸우면 친구한테 하소연 하는것도 맘에 안듬...등등)
있지만 생략하구요...
여튼 제 전남친이 절친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보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적자면
"안녕하세요 진짜 억울해서 연락드립니다
전 정신병자변태 아니구요
제가 여친 자취방에 못가서 섹스못하고 발정나서 혼자 부르르떨면서
막 여자친구에게 화풀이하고 그런사람 아니란거 꼭 알아줫으면 해요"
(나랑 있었던 온갖 트러블들 전부다 절친에게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절친에게
"ㅇㅇ씨 만큼은 저 발정난 또라이 아니니까 오해 풀어줫으면 해요
ㅇㅇ씨도 제 전여친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쩔수 없구요
첫날밤에 전여친이랑 섹스안하고 그냥 잣구요
그담날 아침에 먼저 섹스하자고 한것도 전여친이예요 ^^
오해 안해주셧으면 해용"
이렇게 보냈어요....
저 진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할말많은데 그건 고소과정에서 중요한건 아닌거 같고요
저런 내용인데 제 절친에게 1대1 로 디엠 보내서 말한거거든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성적표현은 모욕죄나 성희롱 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절차나 (파출소 가야 하는지 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바로 가야하는지)
알바하는곳으로 자꾸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 같은것도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25살 마지막 연말인데 너무 우울하고 무섭네요
모욕죄는 님한테 해야하구요 성희롱이라는 죄는 없구요. 명예훼손의 경우는 성립 가능성이 좀 있긴한데 공연성 입증이런 건 좋은 변호사 사셔서 이기시는 게....
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으니 이런 곳 말고 정확하게 법률상담 받으러 가시는 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ㅠ 내일 경찰서랑 가보긴 할건데 그래도 알고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공연성 이란건 제3자가 저 대화에 참여하거나 봐야 한단 건가요? 제가 없는데서 제 3자인 제 절친에게 이야기한걸로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나요
네 원래는 1:1의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안되는 걸로 아는데 카톡 등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라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나 법률상담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싶습니다ㅠ
공연성 성립됩니다. 인터넷 카페 1대1 대화방에서 단 둘이서만 이야기한 걸로도 공연성 인정된 판례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변호사가 제일 정확하지만, 지인 분에게 저랬으면 명예훼손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dc App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상담료 얼마 안드니까. 올바른 답은 키보드로 두드려서 얻는게 아니에여 - dc App
공연성은 위에 댓글 달아드렸구요, 그 외에는 오잉 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성희롱은 현재 형법상 직장 내 성희롱, 아동 청소년 내 성희롱만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전남친이랑은 상하 관계, 직장 내 관계가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돌려서 처벌하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상담이 제일 정확하니 돈 내고 상담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도 중요해서 상대방 표현이 사회 상규상 벗어나는 언동인지는. 직접 디엠이나 전후상황 모두 전해듣는 변호사가 제일 정확해요. 저희는 지금 제한된 정보로 일반적인 지식만 전달해드리는 거구요. - dc App
마지막으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네요.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런 케이스는... 음... 민사나 가정 폭력에 의한 형사에선 봤어도 연인 관계는... 변호사 님께 여쭤보세요 ㅠㅠ - dc App
말씀해주신 내용을 볼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형량도 이 쪽이 훨씬 강력합니다. 글쓴분께서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증거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신고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방에게 직접 보냈을 때가 이닌 타인에게 보냈을 때도 포함 되는 건가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조문상 상대방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말에 제3자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법 판례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라고 봤는데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닌데도 그 죄가 성립하나요?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로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전 아직 그런 판례는 본 적이 없어서요. - dc App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선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DM을 받은 절친분께서 도와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 분이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등 비하와 조롱’에 들어가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건 저도 아는 게 많지는 않아서 궁금합니다. 제가 봤던 몇몇 판례들은 훨씬 저기 써있는 내용보다 수위가 높았거든요. - dc App
자세하게 적기는 힘든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통매음 관련 법률이 광범위 해지고 형량이 강력해졌고요.. 알고 계신 판례보다 더 많은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글쓴 분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법률의 세계는 어렵군요. 덕분에 좋은 지식 얻고 갑니다. 저 역시 피해자 분께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권리 구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잘 아시는 건가요? - dc App
그냥 지나가는 교갤러입니다
넵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dc App
ㅗ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는 방법도 좋겠지만 번거로우시다면 여성쉼터 같은 곳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경찰분들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곳이라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긴 힘드실거고, 지역 관할내에 있는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