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교도관이 0명이라고 해서


마치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이 무적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는 느낌으로 쓴 댓글들이 몇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통 형사고소 하는 사안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인데


검찰 입장에서 교정이 이뻐서 기소 안하는게 아니고, 원래 법률상 안됨.


형집행법이 워낙 촘촘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동안 쌓인 판례가 많아서 뒤집기 어려움.



반면에 행정심판 청구랑 인권위 진정은 진짜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지기도 함.


일단 여기서부터 멘탈에 오는 부담감이 상당하고..


청구 인용되는 날엔 성과금 박살나는 건 기본이고 징계까지 각오해야됨



그리고 조사받는 동안엔 퇴근도 못하고 남아서 조사받아야되는데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조사받는 순간부터 조사 종결되서 무혐의 뜰 때까지 사실상 이 직장에서 인간관계 단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