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졸업생이고 지금 ㄱㄱ대 재학중인 1학년이야 이제 곧있음 군대갔다와서 조금씩 소방 준비할라는데
고2때 나랑 내친구 지속적으로 꼽주고 괴롭히는 친구랑 맞짱?자꾸 공으로 맞추길레 똑같이 공차서 맞힘.. 그래서 쌍방으로 학폭가해자피해자로 회보되었음요.. 글고 난 졸업시 바로 지워주셨고 상대방은 강제전학처분받고..
암튼 혹시라도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졌는데 문제있을까??ㅜ3ㅜ
사진은 내가 나쁜놈이 아니란걸 보여주기 위한변명이야..!
고2때 나랑 내친구 지속적으로 꼽주고 괴롭히는 친구랑 맞짱?자꾸 공으로 맞추길레 똑같이 공차서 맞힘.. 그래서 쌍방으로 학폭가해자피해자로 회보되었음요.. 글고 난 졸업시 바로 지워주셨고 상대방은 강제전학처분받고..
암튼 혹시라도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졌는데 문제있을까??ㅜ3ㅜ
사진은 내가 나쁜놈이 아니란걸 보여주기 위한변명이야..!
문제 있을 듯
지워졌는데도 문제있을까?생기부제출해?
아님말고식말구..
소방을 왜 여기에 물어봐 미친놈씨
소방이든교정이든 둘다하고싶어서@
전과기록이 아니라 상관없음
그냥 면접이든 신원조사할때도 떨어질임없어??
문제없음. 생활기록부 조회를 면접에서 안함 그래서 일체 문제 없음 면접관은 너가 고졸인지 대학다니는 지도 모름
혹시 면접합격하면 최합이야?? 막 지워진학폭땜에 당락이 결정되진않지?
고등학생 때 니가 보호처분을 받았든 뭘했든 전혀 상관 없음 - dc App
내 이야기는 니가 저것보다 심한 행동을 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니까 걱정말라는 거임 - dc App
아 혹시 궁금한건 보호처분을 받아도 임용결격사유가아님 상관없는거야?
ㅇㅇ - dc App
혹시 최종합격하고 신원조사한다고하는데 트루야??? 답변해줘서 정말고마워 형님누님..
ㅇㅇ 함. 그런데 고위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9급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문제 삼지도 않음. 그리고 형사처벌은 기록 남아있으면 물어보는데 그것도 최소 벌금은 받아야 물어보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저런 건 형사처벌도 아니라서 전혀 상관없음 - dc App
저 아랫분말 사실이야..?
씹어그로지 뭘 ㅋㅋㅋㅋ 2017년도부터라고? ㅋㅋㅋ 내가 올해 합격생임 ㅋㅋㅋ. 당장 생기부 제출하던 경찰도 권익위 권고 받아서 내년부터 생기부 제출도 안할 정도로 직무와 관련 없는 건 안 보는 추세로 가는데 교정 본부가 뭐라고 ㅋㅋㅋ 전화도 경찰서에서 오는 거고, 임용결격 사유 경찰이랑 똑같아서 법률로 정해진 사유 이외엔 면접 후에 임의대로 못 거름. 궁금하면 임용 결격 사유 찾아보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고’자도 안 들어가있으니까 - dc App
오..고마워요 선배님 인사혁신처에서는 신원조사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하기땜에 임용결격사유가 있어다 최종합격은 할수있다고.. 합격후에 신원조회땜 떨어질거고 임용결격사유가 없음 아예 걱정말래.. 이말 사실인지.. 글고 경찰은 면접전에 자체적으로 조회한다고 하더라고.. 나 공소권없음 이일로 하나 있어서..경찰은 준비하기가 무섭다ㅜ
공소권 없음은 형사처벌 안 받은 거다. 신원조회하는 경찰관한테 이미 궁금해서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유인지 물어봤다. 공소제기 되서 유죄 나온 것 아니면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는다. 벌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임. 니가 쫄리는 이유는 그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공소권 없음은 그냥 불기소처분이라 좆도 상관 없음. - dc App
아하.. 근데 경찰관련커뮤니티가보면 경찰은 기소유예까지는 암암리에 불이익 있다고 못박아놓네요..
공소권 없음이랑 기소유예는 다른 거임.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봐준다는 거고, 공소권 없음은 소송요건 결여라서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거야. 기소유예는 소송요건도 있어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안하는 거고. 그리고 불이익이라 해봐야 소명만 잘하면 된다. 내 친구들 중에 폭행으로 벌금 받은 애도 사유 잘 설명하고, 경찰 현직 들어가있음. 당연히 점수 턱걸이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이상 무난하게 점수 받으면 상관 없다. 이 이상 설명을 해도 계속 불안해하면 내가 뭘 더 어떻게 설명하겠니 ㅋㅋㅋ 이해는 하는데 국가직 공무원은 진짜 걱정 안해도 된다. - dc App
그리고 내가 말한 좆도 상관 없다는 건 국가직 최종합격 이후에 ‘9급 공무원’으로서 신원조사 실시할 때를 말하는 거지, 경찰 공무원 임용을 말하는 게 아님. 신원조사만 경찰 쪽에서 하는 거지. 그 땐 법령에 정해진 결격 사유만 보는 거다.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이나 결격 사유는 위에서 이미 말해준 거고. - dc App
위답변까지는 2016년도 얘기고 2017년부터는 면접전에 고교생횔기록부 조사한다 너 이제 공무원못하니까 공부하지마
인사혁신처에서 블라인드면접이라고 고교생활기록부 조사도 조회도 안한다는데?
교정직렬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에게 필기시험 성적, 연령, 병역 이행여부,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여부에 불이익으로 적용될
광탈이야
이유는? 법적근거는?
경찰만 생기부 본다. 걱정마라
저위에 ㅂㅅ들은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