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렬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에게 필기시험 성적, 연령, 병역 이행여부,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여부에 불이익으로 적용될
다시 인사혁신처에
'대기업에서 학력차별 안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사람이있나 블라인드채용에도 암암리에 다 신원조사하지않냐' 라고 물어봤는데 9급 공개경력채용에서 위법을 행사하면서까지 그러지 않을뿐더러 지워진 학교폭력은 생기부를 뽑아봐도 알수 없고 더욱 더 생활기록부를 서류랑 조회하여 기록을 뽑을 수 있는건 교육부 소관이기때문에 아무런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교정직렬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에게 필기시험 성적, 연령, 병역 이행여부,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여부에 불이익으로 적용될
이렇다는데 2017년도부터 본단소리는 뭐야?
대기업면접관이 저희는 학력차별 하지 않습니다 라고하면 그게사실이냐?
그니까 생활기록부자체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일뿐더러 조회권한이 없다는데 뭔소리죠.. 법령대로 하는거아닌가유
다시 인사혁신처에 '대기업에서 학력차별 안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사람이있나 블라인드채용에도 암암리에 다 신원조사하지않냐' 라고 물어봤는데 9급 공개경력채용에서 위법을 행사하면서까지 그러지 않을뿐더러 지워진 학교폭력은 생기부를 뽑아봐도 알수 없고 더욱 더 생활기록부를 서류랑 조회하여 기록을 뽑을 수 있는건 교육부 소관이기때문에 아무런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엔 변했다는 법적근거나 공고문 아님 님이 현직이신데 채용담당자 이신가요?
아몰라 내생각은 생기부 볼거같으니까 반박하지마
그냥 님의 뇌피셜이에요?
연막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