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팔이 대리점에서 계속 길거리에 풍선으로 아치형 기둥 만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여야 되는 불편함을 초래하길래
3번이나 신고했는데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절대 안 하네?

이거 자동 매크로 답변 같은데 근무 태만으로 국민 신문고 넣어야 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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